[최동순칼럼]탄핵불복 선언은 내용면이나 과정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3-13 15:02:11

[칼럼]탄핵불복 선언은 내용면이나 과정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무엇이든지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는 전 대통령이 되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 금전적으로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역대 대통령에 비하여 사회 적폐를 청산하는 대상이 너무 많아서 적이 너무 많았고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국물을 허락하지 않아 내 편이 없었다.

또 과거 대통령은 권력이 있었고 그 권력을 무너뜨릴 세력이 없었다.

그럼 지금 대통령은 권력이 없었느냐? 라고 반문 하겠지만 권력은 주어졌으되 배신자와 간신배로 주변이 채워졌고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마저도 그를 버렸다.

雪上加霜이라고 최순실과 고영태 사건은 순수한 국민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언론은 없는 거짓말까지 만들어 국민을 흥분시키는데 만족감을 느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생산해 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집합체로 이루어진 촛불 주도 세력들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공공 기관의 성과연봉제 같은 마음에 들지 않은 정책들에 불만이 많았는데 최순실과 고영태 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함성에 힘을 보태기에 충분했다.

개인이든 나라이든 누군가 상대와 싸울 때 자기편이 될 만한 또는 도와줄 대상과 연대하는 것은 세상의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이러한 이합집산은 인류가 만들어진 과거 역사의 산물이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얼마나 私心이 없느냐가 기준이다.

과거 聖人들 또는 聖賢들은 자신의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신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선악을 분별하고 집행 한다면 성인(현)은 신과 인간의 중간쯤에 존재 하며 선악을 분별하고 그 중심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권력의 세계에서는 힘이 센 자가 이긴다.

그러므로 약자들이 모여 자신을 보호해 줄 장치로 법을 만들었다.

힘이 센 자들에게 법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을 운용하는 자가 악용하여 오히려 약자를 밟아 버리고 이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 말은 권력에도 적용된다.

지난3월 10일 헌재의 판결문을 보면 법리적 내용은 없어 보이고 대통령 파면을 위한 파면으로 읽혀지는 것은 민중 권력에 의한 판결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 사실의 유무가 아니라 집단의 힘에 의한 심판이 유죄를 만들었다는 느낌이다.

정상적인 판결문이라면 헌법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위반하여 파면에 이르렀다라고 설명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헌법과 국가 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위반한 사항을 법 조항을 나열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성문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헌법의 법률적 가치보다 국민감정을 우선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재판이란 범법자를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하여 밝혀진 내용을 검사가 재판부에 기소하여 형을 구하면 변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재판부는 확인된 증거를 바탕으로 형을 확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번 대통령 탄핵을 보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소문 형태 또는 조사 진행 중인 내용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헌재에 제출 하였고 헌재는 소추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증거를 체증하여 가는 모습을 보여 범죄자로 낙인찍어 놓고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모양새가 되어 헌재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

특히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유를 덧붙여 대통령을 파면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홍길동이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라면 10봉을 훔쳐 기소하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홍길동이 자기 방어권을 내세워 검찰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면 10봉 훔친 죄(예: 벌금10만원)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죄를 자백하지 않은 것은 양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비양심적인 죄(예: 징역6개월)가 인정되므로 징역1년에 처한다. 라고 판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 헌법적 가치를 말하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헌법에 보장된 자기 방어권보다 헌법 수호 의지가 더 헌법적이라는 논리가 되는 것으로 너무도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비법률적이라고 보여 진다.

법이라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죄형법정주의의 법에 따라 그 죄의 무게와 형량을 정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법에도 없는 죄목으로 법에도 없는 형량을 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여 진다.

이는 마치 배가 돌풍을 만나 망망대해 바다에 10명이 배에 갇혀서 있는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한 명이 죽어서 9명을 살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또 자신들이 헌재는 헌법재판관 9인이 아닌 상태의 재판은 헌법위반이라고 말해놓고 8인 재판관 상태에서 흠결이 없다고 하니 도무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헌법보다 재판관의 재량권이 더 위에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건의 출발점에 있었던 태블릿PC나 고영태 일당에 대한 진실은 밝히지 않고 묻어 버리는 것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대선에 맞추어 일정을 조정하였다는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조작되었다는 태블릿PC 진실 여부를 시간끌기로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다.

한 명의 농민 000씨가 물대포에 죽었다고(사실은 아니라고 보여 지지만) 몇 달 동안 사골 국물 우려내듯이 방송을 한 것이 기억에 선한데 지난 10일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한 이 후 애국 태극기 시민들이 여러 명이 죽거나 중태에 빠졌음에도 경찰은 일언반구도 없고 언론도 잠잠하다.

미국에서도 언론은 통제가 안 되고 자율권이 형성되어 있고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청와대에서도 통제하기 어려운 언론이 도대체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은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도 궁금하다.

SNS 상에는 누가 200억을 누구에서 주어서 그렇다는 등의 이상한 음모론 루머들이 돌아다닌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루머일 뿐이다.
그러나 누가 알겠는가?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나나? 하는 속담이 가지는 의미가 있을 것인지?

물이 강을 흘러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래도 옮기고 돌도 옮기고 때로는 바위도 갈아서 모양을 바꾸듯이 혹여나 거짓과 음모가 있었다면 세월은 거짓의 모래와 돌을 옮겨 진실의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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