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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청풍호 수상비행기 운영사업자를 오는 3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항공법에 따라 항공청으로부터 수상비행기 항공운항증명(AOC)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우선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기존 사업자가 AOC를 받지 못해 전국 최초의 수상비행장을 개장하지 못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제천시의 의지로 풀이되며, 이와 함께 선정된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정원 6인승 이상의 수상비행기를 도입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해야 한다.
수상비행기 도입 자금의 10%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하며, 수상비행기 수입원장과 증명서류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항공운항증명이 발급되면 별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도 붙었다.
제천시 관계자는 "청풍호에 수상비행기를 운항하도록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허가 조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옛 청풍수상아트홀이던 클럽하우스와 계류장 사용 연간 수탁료는 269만3천원(부가세 포함)이다.
청풍호 수상비행기 운항 사업은 관광비행으로 공역 허가를 받았지만 기존 사업자인 온유에어가 서울지방항공청의 공역 관광비행 허가를 받지 못해 공식 운항을 하지 못해 지난 6월 12일 자로 제천시와 계약이 해지됐다.
그동안 제천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상 구조물과 내부 리모델링으로 19억9천300만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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