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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타임뉴스=이연희기자] 익산시가 아기에게 소중한 추억을 제공하고 출산 가족에게 아기의 탄생과 출산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효력은 없지만 증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표기되고 뒷면은 태명, 태어난 시각, 띠, 부모의 바람 등을 표기해 각별한 의미를 더한다.
대상은 익산시에 출생신고 하는 신생아는 물론 기존 출생신고 된 0세 아기들도 신청하면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보호자의 신분증과 아기 사진을 지참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발급된 증은 등기배송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익산시민이 된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자 실시하게 됐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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