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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2월에 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위반 벌금이 10배까지 강화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건축법은 건축법위반에 대한 최고 벌금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개정되는 등 사안별로 벌금이 10배 강화됐다.
이 규정은 1년 간 홍보를 거쳐 지난 2월 4일부터 적용됐다.
시는 위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정기간을 주고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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