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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올여름 폭염강도와 일수 증가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냉방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냉방온도 28℃ 이상 유지와 쿨맵시 ‧ 넥타이 착용 안하기 등 자율복장 착용을 권장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자율적인 실내 냉방온도 26℃이상 유지가 권장되고,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는 9월 초까지 상시계도를 실시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50만원이 부과되며 회차가 늘어갈수록 배가된다.
시 관계자는 “전력피크시간대 10~12시와 14~17시에는 적정실내온도(26℃ 이상)를 준수하고 4층 이하는 계단 이용 및 불필요한 전등 소등을 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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