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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묵 시장은 “비좁은 도로와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며 “생활도로 폭 10m이상 확보 의무화와 점포겸용주택 억제 내용이 담긴 ‘원주시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원 시장은 “생활도로 폭을 10m 이상 확보해 양측 노상 주차를 하고 불가피하게 10m 미만의 경우 일방통행을 적용해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차장 용지는 주차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대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해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거지구와 근린생활시설 구역을 명확히 해 수익과 편의성을 모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침은 현재 추진 중인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첫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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