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타임뉴스=이수빈기자]이번에 추진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허위전입신고자 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읍면동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직접 세대를 방문해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전출자와 허위 전입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며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중 인구증가시책으로 미전입자에 대하여 전입신고토록 중점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지원조례에 따라 신규전입자에 대하여 5~10만원 상당의 전입장려금과 관광지 무료관람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017-08-04 17:45:03
삼척시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8. 7 ~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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