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수륙양용차량 구입 검토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8-23 15:37:14

[영월타임뉴스=최동순기자]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동강, 서강, 주천강, 평창강 등 314km에 이르는 하천에 쏘가리, 어름치 등 각종 어류와 다슬기가 서식하고 있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와 유어객 유치를 위하여 매년 치어방류를 하고 있음에도 내수면어업 법을 위반하여 그물, 투망, 통발, 전류를 사용하여 어패류를 포획·채취하는 불법어업 행위가 빈발하는 실정이다.

군에서는 불법어업 행위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 단속공무원과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 16명 및 영월경찰서와 협조하여 불법어구 수거와 야간잠복 단속 등을 83회에 걸쳐 실시하여 고발 등 6건 6명, 과태료부과 8건 11명(3,200천원), 그물 등 어구 70점을 수거했다.

동력 고무보트와 전류(배터리)와 그물(형망)로 물고기 및 다슬기를 포획하는 전문화된 행위자들은 포획조, 운반조, 감시조 등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최소 4명 이상에 이르는 팀을 만들어 인적이 드물고 적발이 어려운 심야 시간대에 불법어업을 자행하면서 불법어업 현장을 공무원이 적발하여도 도주하거나 증거물을 물속에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처벌을 피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타·시도에 거주하는 외지인들이 원정팀을 만들거나 지역 주민과 공모하여 대리운전 차량을 활용하여 교묘하게 단속을 피한다는 신고도 접수되고 있어 현장에서의 단속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영월군는 불법 행위자로부터 어획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상을 관계 기관(군청, 검찰, 경찰) 합동으로 단속하고 하천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 채증용 적외선 카메라를 즉시 구입하고 주야간 단속이 가능한 수륙양용차량의 구입을 검토 하는 등 불법어업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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