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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서약 내용은 “경찰 직무 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반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라는 인권보호 원칙을 담고 있다.
또한 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원칙, 폭행․가혹행위 등 금지,개인정보 및 사행활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직무수단의 한계 등인권 기본원칙 6개항을 포함하고 있다.
서약식 후 인권서약서에 서명, ‘인권경찰’에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람중심, 인권존중’ 경찰활동으로 더욱 더 신뢰받는 분당경찰이 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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