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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천년나무 4단지의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734세대 중 638세대의 찬성(87%)의 결과로 결정됐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진천군보건소는 앞서 양지수암아파트, 장산아파트, 산호오크힐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하여 혁신도시 내 다양한 공공장소에 금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주거공간에서의 층간 또는 공동시설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금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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