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2개 조직 일당 332명 검거
이상군 | 기사입력 2017-10-18 11:01:14
【부산타임뉴스 = 이상군】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능화․은밀화․국제화되는 사이버 도박이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어 사이버 도박사범 집중단속 기간(8.21.∼10.31까지 72일간) 중 2개 조직을 적발하여 수사에 착수한 결과, 피의자들은 총책·기술책·사이트 운영책·홍보책·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직함(사장, 부장, 실장, 대리, 팀장, 총무 등)을 부여하는 등으로 결속력을 다진 후, 2015.5월∼2017. 9월까지 해외(영국·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대만에 총괄 사무실, 인천·대구지역에 지원 사무실을 각 개장하여 1조원대 규모(도금충전금액 8,176억원)의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 A를 운영하여 1,07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조직의 총책 등 30명(국내외 총책2,자금관리1,인출및사이트 운영팀9,유지보수팀4,홍보팀13,자금세탁1)을 형사입건하여 12명을 구속하고 2009.6월∼2017. 2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B 등 6개를 개설․운영하여약 2조원대 도박금 유통으로 5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조직 운영자 등 40명(운영총책1,운영책3,영업총책1,영업책1,인출책2,대포통장 모집책1,통장 양도자31)을 형사 입건하여 7명 구속하였다.

2개조직 운영자 총 70명을 검거하여 19명을 구속하고 상습도박자 262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 하였다.

기업형 불법 도박 A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은합법적인 인터넷바이럴마케팅 법인을 설립한 후 경영난에 빠지자 형제 및 직원들에게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겨주겠다며 권유하여 사업방향을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전환하여 직원들에게 프로그램 제작, 유지, 보수, 홍보 등을 지시하여 기업형, 조직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타 도박 사이트의 단속된 사례, 단속 동향, 단속될 경우 보안지침 등을 작성하여 직원들과 공유하였으며 특히, 본인 명의 부동산, 예금 거래 금지, 보안성이 높은 SNS로만 대화할 것, 휴대전화 특정 기종 변경 및 지문 잠금장치 설정 등 단속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 감시한 사실을 확인 하였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안전계좌로 집결시킨 후 중국과 대만의 환전상을 이용,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후 차후 국내 인천, 부산지역 환전소를 통해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공범들에게 분배하였으나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예금 등 20억 2천만원 상당을 몰수보전 및 압수조치 하였다.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불법 스포츠 도박 B 사이트 등 6개를 운영한 조직은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서버를 두고 운영총책, 회원 모집책, 대포통장 관리책, 수익금 전달책, 종업원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임 하였다.

범행 발각을 우려해 대포폰으로 공범들간 연락을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상호 연락을 하지 않는 치밀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범죄 수익금은 지인들의 가족 계좌를 이용, 현금 인출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였으나 현금 8억원, 골드바(1kg,시가 7천만원 상당) 등총 12억 8천만원 상당을 몰수보전 및 압수 조치 하였다.

1조원대 규모와 2조원대 규모의 2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부당 이득금 1,573억원 상당(1,073억원+500억원) 중 33억원을 기소전 몰수보전 및 압수 조치 하였다.

특히, 1조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경우확인된 회원DB와 도금충전 계좌로 입금한 5천만원 이상(최고 38억원 상당)다액, 상습회원 953명을 특정하여 현재까지 130명을 소환조사 완료하였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의사·약사·군인·은행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심지어 고등학생·대학생·주부·조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군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회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

□ 적용법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제47조 제2항,7년↓또는 7천만원↓벌금

○형법제247조(도박장소등개설)5년↓또는 3천만원↓벌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제48조 제3호,5년↓또는 7천만원↓벌금

○형법제246조 제2항(상습도박)3년↓또는 2천만원↓벌금

위와 같이, 2개 조직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외로 도피한 미검자들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와 여권 행정조치, 인터폴 수배조치 하였으며, 일부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타 국적을 취득하여 해외로 도피, 외국인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확인되어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검거할 계획 이다.

경찰에서는 불법 도박사범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범법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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