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18년 첫 희망키움통장Ⅱ 신규대상자 모집
금년부터 3년간 월 10만원씩 적립하면 720만원 수령 가능
박근범 | 기사입력 2018-03-12 01:51:55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기자]충북 괴산군이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의 1차 신규 가입자를 오는 16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모집한다.

7일 군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Ⅱ’는 매달 가입자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적립금의 100%인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3년간 적립 유지 시 약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84만1575원)의 저소득층 가구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연 2회 필수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받아야 하고, 지원된 금액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돼야 된다, 

그에 대한 증빙서류(지원금액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를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기관에 제출해야만 지원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1차 모집기간 중 신규 신청가구에 대해서 오는 4월 30일까지 소득조사와 가입요건 충족여부 등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 후 5월 10일까지 최종 적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양희근 군 주민복지과장은 “‘희망키움통장Ⅱ’는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유지를 돕는 힘이 되고, 목돈 마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희망사업"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에 농·어업인 확인서나 쌀직불금 확인서 등을 포함시켜 농·어업인에게도 기회를 확대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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