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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중소기업 중 악취(VOCs) 또는 백연(유증기) 방지시설, 노후방지시설의 설치 및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 설치비용은 최대 8천만원, 시설 개선비용은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 한다.
향후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시청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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