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칼럼]도둑이 제 발 저리다. 토지개발이익은 환수되어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영주시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언. 48
김수종 | 기사입력 2018-04-12 13:36:41

김수종 칼럼니스트
[영주타임뉴스=김수종 칼럼]나는 개인적으로 토지공개념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개념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토지가 전부 나라 혹은 당의 것이라 개인에게는 장기 토지 사용권만 부여될 뿐이다. 따라서 공개념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 없는 단어이다.

모든 것이 국가의 것인데, 사유지라는 말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토지에 대한 공개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실 이승만 정부시절부터이다. 북한은 정부수립직후 모든 토지의 무상몰수와 무상사용권 분배를 시행했다. 해방직후 소작농이 80~90%에 달하던 시절에 농지를 무상으로 분배받은 농민들은 환호했다.

남한의 경우에는 유상몰수와 유상분배를 시행했다. 역시 싸게 농지를 받은 농민들은 환호했다. 토지개혁 직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남한의 농민들은 북의 예상과는 달리 인민군을 크게 환영하지 않았다. “무상으로 농지를 나누어 준다는 말에도 이미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라고 대답했을 뿐이다.

아무튼 북에서 내려온 인민군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 농민들에게 더 이상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우리의 농민들이 작지만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토지를 저렴하게 유상으로 분배했고,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곡물수출금지법을 만들어 농민수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의 근간인 농민에게 소중한 땅을 주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 이후 1970년대 개발 붐이 불면서 곳곳에 투기 바람이 불자, 1980년대 전두환`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노태우 정부는 공식으로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했다.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만들어 토지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했다. 이후 한동안 다시 이 법안이 무력화 되었다가 최근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헌법에 넣어 시행하고자 하니, 천지간에 난리가 났다. 주로 정보에 밝은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무원, 그리고 그들과 친한 토건`건설업자 및 재력가들이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사실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사업에는 먼저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보통은 해당 공무원들과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들이 공동으로 안을 마련하고 마련된 안을 가지고서 공청회를 하거나 다른 형태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담당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들이 가장 먼저 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사실 도둑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정보를 사전에 전부 알게 되는 관계로 절대로 자신의 이름으로는 투자하지 않고 부모 및 형제`자매 혹은 친인척 명의로 대부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명의상으로는 전혀 걸림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부동산실명제법위반이다. 도덕적으로도 범죄가 되는 것이다.

자신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실재로 경상도 H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도시계획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B시의원이 있다. 그는 재리(財利)에 밝은 사람이라 이미 술장사와 땅 투기 등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

시의원이 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부친 명의로 농지를 신도시 예정지 중심부에 사 두었다.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이유로 농지를 샀지만, 농지로는 터무니없이 비싼 땅이라 농사를 지어도 은행이자에도 못 미치는 관계로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부친을 이상한 농사꾼이라고 말한다.

더 재미난 것은 그의 부친은 연로하여 경제력이 없는 사람으로 은행이자도 안 나오는 농지를 살 능력도 안 되는 어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농지를 B의원의 차명재산으로 산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아무튼 그 농지는 신도시 개발로 거래가격이 20배나 올랐고, 지금도 B의원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G의원은 의원이 되자마자 자신의 모친 명의로 신도시 조성예정지 초입에 농지를 샀다.

나중에 시민들이 시의원으로 정보를 알고 산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재미난 것은 그 사이 그곳에 도로가 생겨 일부 토지는 수용된 이후 보상을 받았다. 보상 받고 남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이다.

그런데 더 재미난 일은 그 토지를 산 사람은 또 다른 P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이사로 있는 N씨다. 아무튼 G의원은 보상받고 남는 토지를 팔았는데, 처음 구매한 금액보다도 더 싼 값에 팔았다. 현직 G시의원의 모친이 소유한 땅이라 신도시 예정지 밖의 땅이지만, 구설에 오르는 것이 싫어서 싸게 팔았다고 한다.

정말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상황이다이런 양심 있는 분이라면, 모친이 땅을 사는 것을 반대했어야지. 땅 구매 시에는 왜 조용히 있다가 보상 받고 팔 때는 양심이 발동되는지 궁금할 뿐이다. 아무튼 H시의 시의원 몇 명은 정말 좋은 신도시 개발정보를 돈을 수십 배 벌었다. 정부와 시민들은 신도시 개발을 위해 예산을 1,000억 원 넘게 투자했다.

그런데 돈을 소수의 정보에 밝은 고위 공무원, 정치인, 토건`건설업자, 재력가들만 벌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자한 것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 것인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은 투자되고, 돈은 소수가 벌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과 초과이익 환수제가 필요한 것이다.

예산으로 토지정리하고 도로 만들고, 상하수도, 전기 등을 설치한 것이다. 학교`도서관도 설립했고, 버스터미널도 이전하고, 경찰서도 이전했다. 그래서 땅과 집값이 올랐다. 그 정보에 밝은 사람은 돈 벌었다. 그러면 정부가 투자한 예산만큼 토지와 집값이 인상된 만큼은 환수해야 한다.

재산세도 왕창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하고, 첫 구매 시 금액과 팔 때 금액의 차액 중 은행이자분과 이미 세금 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시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그래서 그 돈은 사회복지는 물론 구도심 재생사업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은 세금을 내었으니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돈이 잘 쓰이는지 잘 환수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천만 다행(?)으로 제 고향 영주시에는 이런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고발되었다는 소식은 없는 것을 보면 나름 안심은 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감시는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이런 풍문이라도 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번 지방선거에 표를 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시의원`도의원`시장에 출마한다면 낙선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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