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법인택시기사 개인택시 융자지원 나서
최영진 | 기사입력 2018-05-30 10:45:00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은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로 인해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로자임에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융자 지원은 1인당 1억원 이내이며(총 지원 규모는 24억원이고, 올해 12억원 지원)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과 대출 이자 중 일부인 1.5%를 추가 지원한다.

이자지원 기간은 10년이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할부상환이다. 상환 완료 전까지 해당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신청 방법은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천안시 홈페이지 행정공고/고시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시청 교통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앞서 시는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등과 이번 사업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시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자하면 출연금 최대 12배까지 보증돼 이를 토대로 협력은행 농협은행이 대출을 해준다.

시 관계자는 “모집이 완료되면 신청자격과 서류 적합 유무를 평가해 무사고 경력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이번 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들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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