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불법성토한 시의원 B씨를 두둔하다 망신당해
송용만 | 기사입력 2018-06-24 16:19:53

[영주타임뉴스=송용만 기자] 영주시가 영주시의회 B의원의 불법성토 민원을 4년째 방치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며 망신살을 당했다. 해당 B시의원은"성토가 이뤄진 지난 2010년 3월은 시의원 신분이 아니었고, 당시 국토교통부부 기준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며"감사원 조치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2014년 6월 영주시의회 B의원 소유의 풍기읍 농지에 7m 높이의 불법성토와 성토농지 옆면의 석축 불법설치 등을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고 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영주시는 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어야 함에도 오히려 성토와 석축높이가 2m이내라는 회신으로 B시의원의 불법을 감쌌다.

이에 그해 7월 해당농지에 경작사실이 없다는 민원이 다시 제기되자 그때 원상복구 조치통보를 해당 B시의원에게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B씨가 시의원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등 후속절차를 이행치 않았다.

또한 2016년 5월경 지역 언론에서 이를 재차 지적하자 성토부분은 제외한 석축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만들어 B시의원에게 통보하는 등 언론지적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그 결과 해당 농지는 석축만 제거됐을 뿐 불법 성토한 토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영주시에 B씨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방안 마련과 향후 불법개발행위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사후관리 철저, 관련자의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는“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토지의 불법 성토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및 고발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해당농지의 소유자 B시의원은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성토 당시인 2010년은 시의원 신분이 아니었으며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사항을 감사원이 지적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밝혀 향후 추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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