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6월말 현재,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년대비 필지수는 67필지 감소하고, 면적은 316천㎡가 증가한 3,190필, 36,309천㎡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8,307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18억 원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소유현황은, 국적별로 미국이 21,621천㎡(59.5%)로 가장 많고, 일본 5,575천㎡(15.4%), 중국 518천㎡(1.4%), 기타 8,595천㎡(23.7%)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21,863천㎡(60.2%)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13,743천㎡(37.9%), 주거용지 473천㎡(1.3%), 상업용지 227천㎡(0.6%), 레저용지 3천㎡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2,863천㎡(35.4%)를 차지하고 있다.
구미 5,735천㎡(15.8%), 영천 2,450천㎡(6.7%), 안동 2,341천㎡(6.4%), 경주 1,669천㎡(4.6%) 순으로 분석됐다.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및 기업유치 등에 토지관련 자료 등을 적극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및 토지취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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