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타임뉴스=이수빈기자]삼척시 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함께 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2008년부터 연탄을 가정 난방용 연탄난로 사용은 제외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상된 금액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 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한 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로서 금년 7월 1일 현재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1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가구당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연탄쿠폰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하여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을 배달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821가구 8억8천만원 (1가구당 313,000원)의 연탄쿠폰을 지원하여 저소득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복지에 기여하였으며 올해 1가구당 지원액은 연탄가격이 고시되는 10월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삼척시에서는 "연탄보조 지원사업은 어려운 이웃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8-08-04 21:11:39
삼척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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