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군수 취임 2시간 만에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주민 불신 확산될 듯 ...
장기석 | 기사입력 2018-08-18 17:44:11

-전찬걸 울진군수 임기 초 공무원과 법적다툼 주민불신 확산조짐
-전찬걸 울진군수 임기 초 인사행정 논란 공무원 분쟁 휩싸여...
-전찬걸 군수 지방공무원법 원칙 없이 직위해제 법적다툼 초읽기

【울진타임뉴스=장기석기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에 따라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를 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찬걸 군수의 보복성 인사라며 반발, 울진군청 앞에서 주민 A(58·근남면)씨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울진군 전찬걸(무소속) 군수가 지난 7월 2일 군수 취임과 동시 김창수 울진읍장을 비롯한 장현종 기획실장, 황옥남 민원실장을 ‘직위해제‘를 단행 보복성 인사행정 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창수 울진읍장등 이들은 전 군수가 취임식 날 대기발령은 아무런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당한 것에 대해 부당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경상북도 ‘행정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있어 전찬걸 군수와 공무원들과의 분쟁 논란에 휩싸일 조짐이다. 

직위해제를 당한 이들은“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직위해제 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전찬걸 군수는 취임식 후 실·과·장, 읍·면장 첫 상견례 자리에서 쪽지를 부군수에게 건네주면서 인사발령 조치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법 신분보장의 원칙 및 보직관리의 원칙에도 보장돼 있지만 전찬걸 군수는 법적인 근거 없이 사실상 사직서를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견이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전찬걸 군수의 보복성 인사에 반발, 울진군청 앞에서 주민 A(58·근남면)씨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취임식 당일 2시간 만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울진군의 수장인 전찬걸 군수가 인사위원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신의 독단적이고 보복적인 부당 인사전횡으로 애꿎은 울진군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1인 시위는 내가 아니라도 울진을 사랑하는 군민들에 의해 바른 군정의 행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주민 A씨(48·후정3리)는 이번 선거 때 나 또한 전찬걸(무소속)을 지지했고 찍어줬다. 하지만 “소통과 화합을 모르는 군수에게 실망을 느낀다.“ 30년 이상을 공직에 몸담고 있는 유능한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를 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투표를 통해 선출직 군수를 뽑아주는 과정에 생긴 주민 갈등과 특히 선거만 치루고 나면 보복성 공무원 인사단행이 없어야 한다며, 사람을(전찬걸 군수) 잘못 봤다며, 투표했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앞으로 울진군 행정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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