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민 기고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무죄 판결이 주는 정의(定義)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영주 무죄판결은 민주공화국의 승리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8-23 18:35:34
[태안기자협회 박승민고문 기고문]

[태안타임뉴스=박승민기고문] 23일 서울지방지법 형사 11단독 김경진판사는 고영주전이사장이 고소인 문재인대통령에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 할 수 없다" 며 “자신이 믿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에 참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경진판사는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북한과 연관 지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산주의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에 이론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산주의 개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개인이 갖는 정치적 견해가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 피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상이한 활동경력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공산주의자 개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일 수 없다"

김경진판사는 연속해서 “피고인은 여러 근거에 기초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판단한 것으로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정치적 이슈는 국민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고" “해당 이슈들에 관한 문재인대통령의 입장도 심각하게 왜곡해서 전파하지 않았다" 며 “논리적 정합성에 대한 비판은 별도로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이어 “공직에 있는 인물에 관한 평가는 합리적 개연성이 있는 한 자유롭게 표출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직에 있는 인물이 가진 이념이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이념은 철저히 검증되고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 며 “정치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아래 상호 논박을 거쳐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판결문을 조문을 마쳤다.

이번 고영주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무죄 판결의 정의와 의의는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법 재판부와 시민이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

무죄 판결을 선고한 김경진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리기 전 재판과정에서 압박되는 중압감과 고뇌, 앞으로 자신에게 미칠 험난한 여정도 그림같이 그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럼에도 이번 김경진판사의 무죄 판결은 현 공안정국에서 민주사회와 민주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사법정의를 구현한 혁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

이번 판결은 고영주전이사장의 명예회복을 떠나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은 민주주의의 대 약진의 동기부여로서도 역사적 판결임이며 살아 숨쉬는 명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 새천년민주당(현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공당인 민주당이 공산당임을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당시 문재인대표를 지지하였던 시민들도 공산당을 지지하는 동조 세력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그 공당의 대표인 ‘대통령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고소한 사건을 김경진 판사는 “공직에 있는 인물이 가진 이념이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 그 이념은 철저히 검증되고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 고영주 전 이사장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우리는 북한의 주요 주장에 동조하고 천안함 사건 등을 옹호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문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 여러 사정이 있었다 .

특히 28년간의 검사 생활 중 대부분이 공안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대공전선의 파수꾼이라고 자부 한다 . 그걸 휘슬블로우어(WHISTLE BLOWERR)역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맞다.

실제로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한총련을 와해시킬 수 있게 했다. 결정적 통진당 해산심판 청원을 함으로서, 통진당 해산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였다.

▶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었다 .

시민이 중심이 되어 민주공화국의 모태인 1948. 08. 15일 건국일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보 되었고, 현 청와대에 있는 전대협이나 한총련 등 공산주의 운동권 출신들의 이적행위에 제동을 거는 시발점이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토지국유화 주장과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한미동맹파기, 주한미군철수 등도 용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을 무능기관으로 만들고 간첩 잡는 기무사를 초토화 시켰다.

전방철책을 사수하여 공산국가의 침략 감시탑을 수호해야 할 송영무 국방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철책을 허물고 지뢰를 제거하며, 남한강 북한강 한강도강 남침 길도 자유롭게 열어 주는 행위가 공산주의와 공범이라고 하지 않을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김경진판사는 판결문 중론에 “개인이 갖는 정치적 견해가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 피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상이한 활동경력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공산주의자 개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일 수 없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이한 경력, 즉 고영주전이사장의 공안검사 경력과 문재인대통령의 친북 경력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이 갖는 시대적배경이란 ‘역사적 배경과 환경을 의미’한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원론적으로 현 시대적 배경이며, 환경임을 천명한 김경진판사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라는 고영주 전이사장의 무죄판결로 사회주의로 전향되고 있던 대한민국은 밝은 서광이 비추고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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