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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타임뉴스=신종갑 기자]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추석을 맞아 추석전후로 위법행위와 예방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된다. 자수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위반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안동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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