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이승철
지난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혁명 직후 영국의 붉은 깃발 규제의 폐해를 예로 들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이에 발 맞춰 정부에서도 ‘민생’과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규제혁신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만들었지만,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경제 발전과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에 초점을 맞추고 올해 7개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여 관련법령 개정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해 안장대상자 사망 전 안장 가능여부를 미리 결정․통보해 장기 대기로 인한 임시안장 등의 문제예방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고,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신청기간을 14일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해 응급진료비 신청편의를 제공하며,

국가유공자의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동시 자격시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했으나, 우선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 보다 적을 시 차액을 보전해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개선하여 기존 선순위 유족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하며,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시 용도 및 제출처 기재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 기재토록 개선해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대부 상환유예 사유를 완화해 기존 천재지변, 재해의 경우에만 이자 면제를 하던 것에서 생계곤란, 질병의 사유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의 대부금 상환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며,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1인만 대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수권유족 자녀 외 수권자가 아닌 차순위 자녀까지 대부를 지원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위와 같이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보장하는 따뜻한 보훈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충남동부보훈지청에서도 최일선 보훈관서로서 보훈 현장에서 행정 수요자인 보훈가족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보훈가족 중심의 보훈행정 구현을 위해 기관장 중심의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기관 자체 연구모임을 통한 혁신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규제혁신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을 하는 등 보훈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을 위한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마중물이 되어 보훈가족이 나라를 위한 희생․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보훈을 기대해 본다.

2018-09-18 12:33:20
[기고] 따뜻한 보훈을 위한 규제혁신
타임뉴스 (https://www.ti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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