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임재관 장승재 의원직 공무담임권 박탈 청원 격문(檄文)
- 서산시 지곡면 중앙고등학교 학생 사망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수급 4,200만원 갈취 연루 -
나정남 | 기사입력 2018-10-04 12:25:49

[충남타임뉴스=나정나기자] 지난 2일 서산시 지곡면에 사는 현 새마을지도자 부친 김기평씨의 아들의 사망으로 받은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4,200여만원을 갈취당한 장명자 모친과 조카 민모씨의 기자회견이 서산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열렸다 .

학생의 모친인 장명자씨는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현재 구속된 주범 ‘성추행 공갈 협박범인 구속된 꽃뱀’(미소꼬꼬치킨)를 소개한 임의장과 장도의원을 향하여 울분을 터트리며 격문을 읽어 내려갔다 .

금일 격문을 읽어 내려가는 중앙고등학교 학생 모친 장명자씨는 이들이 형법의 위배를 떠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임재관 장승재 의원직 공무담임권 박탈 청원 격문(檄文)]을 읽어 내려갔다.

▶ 격문(檄文)과 '사망학생 부모와 의원들의 만남과 알선관계'

그 동안 임의장과 장도의원이 소개한 1차 성추행 공갈 사건으로 구속된 꽃뱀에게 4,200만원을 갈취 당하고도, 무지함을 탓하고 감내하고자 하였으나, 8월초 밤12:30분경 삼길포축제 당시 장도의원과 구속된 꽃뱀 가해자이가 김기평씨 자택으로 찾아와 변호사수임료 440만원 사용내역을 만들고자, 2가지의 위증 진술을 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서산 경찰서에 재수사를 강력히 의뢰한다며. 격문으로 알리고자 하였던 것을 밝혔다.

특히 장의원이“나는 여기에 안 온 것으로 해 달라“ 고 부탁하며, 덧붙혀 서산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이렇게 진술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말을 듣고, 부친 김기평씨가 장도의원과 구속된 가해자 꽃뱀을 집 밖으로 쫓아내면서, 서산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게된 동기이며, 공무담임권 박탈하는 청원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청하였던 것이였다. 또한 이들의 부도덕한 실체를 밝혀 서산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여 이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모친 장명자씨 격문을 확인하고, 본사가 면밀 취재 조사한 결과 꽃뱀 공갈사건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장도의원도 이번 4,200만원의 갈취 행위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인 김기평씨와 장명자씨 '서산경찰서를 향하여 진술 부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죄'

이날 격문을 호소한 장명자씨는 장도의원과 미소꼬꼬치킨 가해자가 집으로 찾아와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자 하여 서산경찰서 담당 형사의 진술에도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음 눈물을 흘리며 정중히 사과하였다.

이렇게 진술을 부인했던 사유로는 ‘평생 농사만 짓으며 무지했던 우리가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기가 어려웠고, 감당하기도 어려워 자신들을 탓하고자 하였으나, 장승재도의원이 8월초 삼길포 축제중 1차 방문하였고, 당일 24:30분경 가해자인 꽃뱀과 같이 2차 방문하여 ‘변호사 비용 440만원 사용처’에 대하여 두 가지 위증 진술을 강요하였기에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그동안 혼선이 있었던 서산경찰서를 향하여 정중히 사과하는 것임을 밝혔다.

▶ 10월3일자 금강일보 기자 '임재관의장 취재확인' '격문 호소문 장명자 학생 모친 만남 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03일자 금강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일 임의장을 취재하였으나 모친은 변호사 소개로 두 번의 만남과 식사를 같이 하였고, 변호사 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해당 임재관의장 장승재의원 변호사 본 사건 알선수수의혹이 있는 미소꼬꼬치킨과 학생의 모친과 부친 등 총6인에게 잘 부탁한다’고 하며 알선 하였다고 하였는데 ‘사망 학생 모친은 만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10월04일 경 07. 05분에 장승재도의원 사망학생 본가 방문 모친, 부친, 조모에게 440만원 변호사비용 반환 통보

장승재도의원은 기자회견 2일 후인 10. 04일 07:05분 사망학생 본가에 찾아와 ‘변호사 비용을 주면 되는 것인가’ ‘내가 언제 위증을 하라고 하였느냐’며 이견을 제시하자, 김기평씨 노모(81세)가 ‘그날 밤에 내가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며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고 07. 35분에 방문을 한 것을 본지에서 알려 취재 확인하였다.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위반

또한 사건의 사실 관계를 떠나 본사가 확인한 결과 임재관의장과 장승재도의원은 『지방자치법』제36조(의원의 의무)위반 ①…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②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③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을 위반하였고, 35조 제3항 겸직행위 신고위반 하였고,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는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발표 당일인 2일 서산시 의회 사무과에 확인한 결과 2014년 4월 겸직신고에 대한 의무를 고지하였고, 매년 재 고지하고 있음에도 현 임재관의장은 2017. 12월 모 언론사의 공개정보요청에 따라 겸직신고 위반이 발견되자, 17. 12. 18일 부동산사무실 개설 겸직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임재관의장은 관련 겸직신고 미신고행위와 더불어 영리행위제한에 해당하는 동종 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조례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토지정보과, 기업지원과’에 해당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소관업무를 관장하였다는 것은 서산시 개발정보 및 부동산정보등을 습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임재관의장이 개설하였던 영리행위 겸직신고로 볼 수 있는 사업장명은 ‘하나로 공인중개사무실’이다. 법률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위반임이 명백하다.

법에서 영리행위의 제한을 하는 목적은 행정정보 의정감사 직위를 갖고, 직무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될 사익적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률에 명시되었음에도, 2016년부터 2년간 부동산사무소를 개설하여 개발정보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주변 동종업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또한 선출직공직자의 부정행위는 형법의 위반을 떠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②항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제 사망학생 학교공제회 공제급여 갈취 사건관련하여, 형법의 위반은 사법기관의 수사권으로 넘겨졌다.

다만 지각있는 서산시민과 시민단체들이 나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률위반은 시민들의 몫이며, 과전불남리 이하부정관에 해당하는 피해자 장갑순의원도 진실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지역구 시군민에게 실체를 알려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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