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기관의 역할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생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통합 기여를 위한 상생협력 환경조성 등 상시 유대강화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체결된 업무협력의 내용 및 범위는 ▲의료‧위생 취약계층의 질병 치료‧예방을 통한 건강수준 개선을 위한 협력 ▲의료‧위생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지역사회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 홍보를 위한협력 ▲기타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건강보험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토론회 등 교육을 위한 협력 사업이다. 안희무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시키고 의료․보건․복지에 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