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남동부보훈지청 전성연, 국가유공자 LPG 복지카드의 올바른 사용법
홍대인 | 기사입력 2018-10-15 17:36:59
충남동부보훈지청 전성연
국가보훈처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이동편의를 위해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LPG구입대금 중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제도이다. 1리터당 220원이 보조되고 월300리터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한도초과액은 전액 본인이 부과된다.

LPG복지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보철용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외에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 유공자 사망 후 가족이나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공동명의 차량으로 공동명의자와 세대 분리 후에 사용하는 경우 ▲유공자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 차량이 매각, 폐차 등으로 차량이 없는데도 사용하는 경우 ▲ 해외 체류중임에도 국내에서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 입원 기간 중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 개인택시 등 보철용 차량이 아닌 차량에 충전한 경우 부당사용으로 해당될 수 있다. LPG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은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야 한다.

충남동부보훈지청은 LPG 복지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매년 수시 및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안내문을 제작하여 사용자 및 보훈회관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사무실에 LPG 복지카드 사용방법 안내 관련 홍보 배너 비치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여 LPG 복지카드의 올바른 사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LPG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께서는 정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위의 유의사항에 유념하여 복지혜택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