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지방보훈청 이혜경, 보훈가족을 위한 규제혁신
홍대인 | 기사입력 2018-10-24 15:50:12
대전지방보훈청 총무과 주무관 이혜경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하며,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지만,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내버려 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 규제는 계속 혁신해야한다"며 대담한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사실 규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아니면 윤택하게 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춘다면 많은 규제를 혁신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된다. 국가보훈처는 규제를 혁신하지만 국민의 삶 중에서도 특히 보훈가족의 삶을 더욱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몫을 다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해서 유공자의 사망 전 안장 여부를 결정․통보하여 이전처럼 사망 후에 안장여부를 결정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다. 또한 장례 편의 제공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현행 입원 후 14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했던 것을 퇴원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하게 해서 응급진료비 신청 편의 제공을 통해 민원만족도 제공을 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수당 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선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더 적을 시 차액을 보전해 보훈대상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다.

네 번째는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 가능했던 것을 유족 중 누구나 등록 신청을 가능하게 해 기존보다 빠른 등록으로 보훈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섯 번째는 보훈대상자 확인원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 기재해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 편의를 제고 시키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대부금 상환유예 시 이자면제 사유에 생계 곤란, 질병 사유를 추가해 국가유공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다.

일곱 번째는 독립유공자 후속 주택 및 대부지원을 비수권 차순위 자녀까지 지원 확대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규제 혁신은 올해 12월 말까지 모두 개정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시행중인 것도 있고 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보훈 가족의 삶을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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