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번 조례 주요내용에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한부모 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미혼모나 미혼부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충청남도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이 도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및 예방 홍보사업,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는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제308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한부모가족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도내 어려운 위치에 있는 도민들의 생활실태를 파악, 그들의 어려운 점을 돕고, 공감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 도민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여 충남 도민이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8-10-30 13:19:16
충남도의회,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타임뉴스 (https://www.timenews.co.kr)
[ 타임뉴스   news@timenews.co.kr ] 2018-10-30 13:19:16
Copyright (c)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