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단양군 출입기자 부인명의 불법 골재채취장 영업해오다 경찰고발 당해
김정욱 | 기사입력 2018-10-31 08:44:56

[제천타임뉴스=김정욱] 소문만 무성하던 제천, 단양 일간종이신문 출입기자의 이권개입 의혹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기자윤리강령에는 직무와 관련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고 명시돼 있다.

충북 제천시 모 일간지 A기자의 부인명의 사업장은 관계법규를 무시한채 ‘골재채취 사업장’을 운영해오다 결국 경찰에 고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사업장 인근 주민은 혀를내둘렷다..

해당 골채 채취업 현장은 시가 최초 허가시 주무부서로부터 의제처리(협의)를 각 실과 별로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부지 ‘진입로 도로’ 부분을 “행정처리 과정에 있어 누락시키고 허가를 내준 것은 행정 실수 라기 보다, 윗선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민원인이 개발행위 및 건축 민원을 제기할 때 기본적으로 도로 확보가 우선시 되고 있다.

한편 A기자 부인명의로 운영해온 해당 골재채취 업체는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농지법 위반, 국유지 관리법 위반 등으로 지난 25일 제천시로부터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

해당 골재채취 업체 대표의 남편인 A기자는 취재중(전화통화)“설계사무소에서 구거부지(금성면 위림리 223-10)의 진입로 를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사용했다며 맘대로 해라! 반말로 응대하며 전화를 끊어 버리 는 행동은 ‘일간지 기자로서 의 자질론’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C기자가 현장 취재를하자 A기자는 단양.제천시청을 출입하면서 모 언론사 C 기자에게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동료 기자들과 함께 사이비기자 라며 수차례 악의적 보도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왔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A기자는 지난 10월 19일 오후 1시 45분경 모 언론사 소속 기자의 집회 현장에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주차하며 동료 기자 5명과 함께 집회를 방해하는등 C기자를 괴롭혀왔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에 C기자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 왔던 A기자와 함께 4명의 동료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말했다

제천시 금성면 한 주민은 “공공성과 공익성에 앞장서야 할 기자 신분으로 취재방해 등 기자단 조직단체를 결성하여서 저급한 행동과 말를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회정화 차원의 사법기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울분을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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