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골목상권 살리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대출한도 최대 5000만 원, 자부담 금리 1.7%
이연희 | 기사입력 2018-11-14 22:56:14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군산시가 골목상권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도내 최저금리와 최장 지원 조건으로 확대 지원한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에서 재원을 출연해 100억 원 규모의 대출과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높이고 자부담 금리를 기존 2%에서 1.7%로 낮춰 지원한다고 밝혔다.또, 이차보전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비슷한 특례보증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전북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보아도 가장 월등한 조건이라고 전했다.

특례보증 신청 절차는 먼저 조촌동 상공회의소 1층에 위치한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상담 후 안내받은 추가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이후 특례보증 협약 은행인 NH농협, 전북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중 한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실제 대출금액이 입금되기까지 통상 2주 안팎이 소요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민선 7기 시정운영의 주요 핵심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이라며 “군산사랑상품권에 이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지원 사업 역시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확대되는 특례보증사업의 신청 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된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이며 신용등급 3등급 이하 10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 9~10등급인 소상공인과 사실상 휴・폐업자, 중복지원자 등은 은행심사가 거절될 수 있으며, 대출금 상환은‘1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또는‘거치기간 없이 6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혀 없다.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063-454-2704)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063-452-03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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