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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타임뉴스=김금희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체납 연체금 산정 방식을 고정 가산금 3%에서 일할 3%로 변경해 주민요금부담을 최소화 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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