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안전벨트, 자전거는 안전모!
9.28.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홍대인 | 기사입력 2018-12-06 21:39:4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요즘 취미나 운동 또는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전시인구가 61만 9000명을 넘어서면서 그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자전거 사고 예방법을 알아볼까요?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나와 맥주 한 잔은?

-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탈 때 동승자도 안전모를 꼭 착용은 ?

- 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그간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야간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 챙겨야 할 안전장비가 있나요?

- 야간에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가 낮에 발생하는 사고해 비해 치사율이 3배가 높다는 사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라이딩 시 전조등, 후미등, 반사 장치 등을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자전거로 스피드를 즐기는 건 괜찮겠죠?

- 어디서든 과속은 절대 금물! 운전자 본인은 물론, 상대방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하여 권장 속도 20km/h를 준수해주세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자전거 타는 건 괜찮나요?

-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함은 물론, 주변 소리가 차단돼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힘들어하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전기자전거를

선물은 ?

-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나,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행이 금지됩니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 금지 등 이것만 꼭 기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 이 매력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죠?

국내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 자전거사고 주요 손상부위를 살펴보면, 다치는 부위로는 주로 머리(38.4%) 무릎‧아래다리(12.7%), 팔꿈치‧아래팔(9.1%), 어깨‧위팔(8.9%) 등입니다.

대전시 자전거 인구만 해도 619천명으로 확인되는 요즘. 보호장비와 준비운동은 필수입니다. 바람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관계자는“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안전교육, 교통 취약계층의 안전사고의 지속적 예방으로 대전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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