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어촌 활력 6법’ 본회의 통과
최영진 | 기사입력 2018-12-10 11:40:43

[천안타임뉴스=최영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산림보호법 등‘농어촌 활력 6법’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제도에 대비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골자로한‘농약관리법’개정안이 정부안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농약 판매상이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농약의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진 만큼 우리나라 농약의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부연하였다.

아울러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의 저조한 임대실적을 지적하고 후속조치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법문의 이해도 제고 측면에서 관련 사항을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수요조사의 실시주체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로 변경하는 동시에, 같은 조의 법문상 오류를 수정하여 의결됐다.

해당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의 구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임대농기계 이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농지법’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들이 개선되고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산림보호법 개정안,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의원은 “오늘 통과된 ‘농어촌 활력 6법’개정안 중 5건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시정·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라고 밝히며, “국정감사가 일회성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앞으로도 현장중심 민생법안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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