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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타임뉴스=이창희 기자= 파주시는 지난 11일 파주시청에서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의회 의정비를 2.6%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구성된 심의위는 동결, 공무원 보수인상률 합산 등 여러 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5년간 동결된 시의원 의정비의 현실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 공무로 출장시 지급되는 여비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결과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범위내로 결정했으며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파주시의원 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의회 추천 등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과 의정비 결정 내용 및 고려사항 설명, 위원장 선출, 의정비에 대한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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