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타임뉴스 =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김미라] 지난해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40명 부상), 올해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47명 사망, 145명 부상) 등 대형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오늘 8월 10일부터 소방차의 현장접근울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뿐 아니라 진입 방해 등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좁은 주차공간과 안전보다는 편의를 생각하는 일부 주민으로 인해 대형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초기대응에 장애를 준다.
소방서는 지속적으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계자 간담회 및 플래카드 게첨,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줘야 할 안전 구역이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도로변 불법 주정차 금지, 소화전 주차금지 등은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줘야 할 우리 모두의 배려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