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사랑상품권 내년부터 월 구매한도 70만 원
26일 금융기관 판매 및 환전 업무 종료
이연희 | 기사입력 2018-12-18 17:50:19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군산시가 내년도 1차 군산사랑상품권을 300억 원을 발행하고 개인별 월 구매한도를 7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금융기관의 군산사랑상품권 판매와 환전 업무는 오는 26일까지로 가맹점은 12월분 상품권 환전을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또, 상품권 완판 후 추가 구매는 내년도 상품권 유통시기인 2019년 1월 2일부터 가능하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10% 할인 판매한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유통은 지역의 소비문화를 촉진시키고 경기 부양 유발 효과를 가져와 군산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통신판매, 홈쇼핑 등으로 구입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지역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산사랑상품권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상가를 방문해 물품을 구입해 상가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주소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사업도 2019년부터 지급기준 금액이 달라져 골목상권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올해는 주소지 내 상품권 가맹점 1곳을 포함한 군산시내 가맹점 2곳(음식점 포함) 이상에서 15만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하면 격월로 1만 5000원의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시책을 추진했다.

2019년도에는 지급기준은 동일하나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5만원 이상 사용 시 5000원, 10만 원 이상 1만 원, 20만 원 이상 2만 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명수영장과 대야수영장 수강 신청 시 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근대역사박물관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상당금액을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 역시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또한 사용자의 이용 방법 다변화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추진하여 젊은 층의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외부자금의 유입을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를 위해 타 지역에서 지역특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 모바일을 이용한 가맹점 상세조회 서비스 제공 및 구매내역 확인시스템 보급 등을 통해 이용자 만족효과를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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