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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유흥분야, 학교 급식 종사자가 식품위생법 제 40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검사로 그동안은 검사기관인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수령,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발급만 가능 했다.
또한 앞으로는“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과 개인정보제공 동의하에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산시보건소는 올해 2월부터 보건소 외에 읍·면 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진단결과서 사전 안내 동의자에게 갱신 1개월 전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의 온라인 및 전국 보건기관 확대로 그동안 발급 제약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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