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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할매할배의 날’은 격대 교육의 날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 손·자녀가 할매할배를 찾아뵙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로써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강상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할매할배의 날로 말미암아 조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공동체의 회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하며 할매할배의 날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통해 노인·청소년·가정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영양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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