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온라인 SNS 세계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사이버매체에 대한 감시체제 강화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인쇄술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 합리적 이용보다는 음란물 유통과 같이 불법적 악용이 더 극심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불법적 음화가 난무하였고 그 후에 불법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제도화되었다.
온라인 세계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표현 중에서 명백하게 불법적인 표현들을 규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개인의 노력으로 참과 거짓을 걸러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여론형성·정책결정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적극 나서 퇴치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것이다.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애용하는 SNS 플랫폼에 대한 신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만 명 이상 가입한 SNS와 미디어 사이트가 법 적용대상이어서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법률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나 가짜뉴스 등 명백하게 불법인 내용이 게시돼 있다는 통보를 받은 SNS 회사는 24시간 이내 조처하도록 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진짜뉴스보다 더 쉽고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가 쉽게 만들어지고 급속하게 유통되면서 최악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여론이 형성되고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자유로운 표현과 건전한 여론 조성이라는 충돌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과제가 놓여 있다.
정치권과 SNS 플랫폼 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할 것이다.
2016년 페이스북 저커버그 최고 운영자의 가짜뉴스 퇴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SNS 기업은 자동감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휴면계정이나 로봇계정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또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팩트체크를 한 후에 지속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계정에 대해 차별화된 신용등급을 부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전문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가짜뉴스 배포의 통로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