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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종별 수당은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월 83,500원 ⇒ 월 91,700원) ▲사서·전문상담사·교육복지사·특수교육실무사·행정실무원 특수업무수당(월 3만 원 ⇒ 월 5만 원) ▲간호사 특수업무수당(월 2만 원 ⇒ 월 5만 원)을 인상하고 ▲교무행정사 행정실무수당(월 5만 원), ▲조리사, 조리실무사 위생수당(월 3만 원), ▲초등돌봄전담사, 특수학교통학차량안전요원 행정실무수당(월 2만5천 원)을 신설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임금협약은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컸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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