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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타임뉴스=이승근기자]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이 덕 수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느덧 해는 바뀌어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이어 4년 만에 돌아 오는 선거이다. 원래는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선거 특성상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후보자 대부분이 조합원들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은밀한 금품 또는 금전 제공이 난무 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았으며, 2015년부터 최초로 전국의 모든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였다. 농촌에 있어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관심이 높다. 농촌 지역사회에 있어 농협이 갖는 위치가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법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한마디로 막강한 자리이다. 그러므로, 후보자들은 각 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메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실천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도 조합원들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자를 선출하는 만큼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작년 9월 21일(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또는 시설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또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10~50배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된다. 더 이상 조합장선거=금품 또는 금전선거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선거에 관련한 모든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의 일꾼을 뽑는 아름다운 조합장 선거로 튼튼한 우리조합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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