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9 ] 단양군 민간위탁사업 군의회 동의도 없이 추진하다 덜미
조형태 | 기사입력 2019-01-10 08:00:06
단양군의회 무시하며 “법규까지 어긴 단양군 행정 비난"

행정감시 역할 “단양군의원들 뭐했나? 식물의회 지적"

[단양타임뉴스 = 김정욱] 충북 단양군이 진행하는 민간 위탁 사업 중 상당 부분이 군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다 종합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단양군이 민간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7 충청북도 종합감사 발표에 따르면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위탁의 조례 3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자치사무)을 민간에 위탁할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양군에서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탁자를 선정하고 2016.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 운영해왔다.

이뿐만 아니다. 위탁기간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 2 제3항에 따라 최대 3년으로 정하여야 하나, 단양군에서는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2017. 1. 1.부터 2021. 12. 31. 까지 5년으로 정하는 등 위탁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군은 위탁기간의 연장도 일종의 위탁으로서 일반적인 위탁과 달리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2016. 1. 1.부터 2016. 12. 31.(1년)까지의 다문화지원센터 위탁기간 갱신(연장) 시에도 단양군의회 동의를 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까지 적발됐다.

이에 따라 행정감시와 주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회가 식물의회라는 비난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단양군 별곡리 주민 A 씨는 법규를 무시하는 단양군 행정을 비난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군의원으로 선출됐던 의원들 또한 군민들을 위해 제대로 의정활동과 행정 감시자 역할을 했냐며 꼬집어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께서는 제발 행사장 쫏아 다니는 의정활동보다 군 행정의 행정감시 역할과 ‘반칙과 특혜 특권 없는’ 단양군을 만들어 달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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