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김덕 | 기사입력 2019-01-18 09:39:23

[보성타임뉴스 = 김덕 기자] 현재 설치유지법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와 같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해 법률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4층 이하의 주택들은 화재 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노출돼있다.

소방시설이 전무한 일반주택에서는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해 향후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이 필요하며 소방시설의 설치는 건물의 완공 검사를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소방시설을 장식용 정도로 생각한 채 평소 시설에 대한 관리유지가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주택 내에서 화재 시 화재사실을 실내(화재실 및 인접실)에 알 수 있도록 경보를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세대마다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소화에 거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 큰 피해의 방지, 소방력 소모 등의 행정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든 주택에서 설치하고 국가적으로 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들이나 국가적 홍보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행정절차들이 강제성보다는 홍보, 계도, 교육적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 돼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도 설마가 아니라 실제로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미연에 화재 대비를 한다면 더 큰 재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소에도 가정집에서는 불이 날 만한 요인이 없나 살펴보도록 하자.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하루라도 빨리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나와 내 집을 화재로부터 지켜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시민 모두가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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