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출입기자 건설사가 돈봉투 돌려’ 12명 벌금형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1-20 22:41:29

전주지법, 기자 12명에 배임수재·김영란법 위반 인정

건설사가 홍보기사 대가로 돈 봉투 돌려

아파트 홍보기사를 써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북 남원지역 기자 12명이 배임수재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달 28일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원 주재기자 12명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1명은 벌금형 150만원을, 6명은 벌금형 100만원, 5명은 벌금형 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부정취득한 금전엔 추징명령이 떨어졌다.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70만원까지로, 12명의 총 추징금은 1060만원이다. 

연루된 언론사는 최소 10여개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또 다른 기자 A씨는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 재판 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남원시청 출입기자 돈봉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A건설사가 2017년 12월 중순경 남원지역 주재기자들에게 B임대아파트 분양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천만 원이든 봉투를 전달한 사건이다.

사건이 공개될 당시 한 언론에 따르면 A건설사 간부가 남원시청 홍보실에 현금 20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사라졌고 이를 발견한 시청 직원은 남원시청 출입기자단 간사 C기자에 연락했다. 

C기자는 이를 출입기자 9명에게 나눠줬다. 

기자단에서 논란이 되자 돈을 나눠 가진 기자들은 뒤늦게 언론사 광고비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교통 혼란 등이 우려돼 행정상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행정의 관리는 소홀했고, 많은 주재기자들은 이를 침묵해 결과적으로 피해는 남원시민들에게 돌아갔다"며 “남원뿐만이 아니라 감시가 느슨한 시·군에선 언제든 발생하는 문제다. 

해당 주재기자에 대한 징계를 주시해야 하며 또한 이후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홍보비 집행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남원타임뉴스=서승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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