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츄어 정부맞지?...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쥐꼬리세금' 눈멀어 자본시장 성장막는 한심한 기재부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1-21 14:30:13

증권세 폐지·인하 거부 이어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거래 위축 우려”

자본시장에 ‘정부 리스크’ 요인이 더 커지게 됐다. 기재부가 올해 4월부터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업계와 투자자들은 자본시장의 유동성 축소와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침체된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쳐 증권세 폐지·인하 등 규제 완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기획재정부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동안 침체된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쳐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등 규제 완화 요구가 지속돼 왔는데도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온다. 

특히 금융업계에서는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로 현재 가뜩이나 거래가 부진한 국내 증권시장의 전체 유동성 축소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투자자들 또한 파생상품이 원래 리스크가 큰 상품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위험 보호장치 마련은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가겠다는 정부의 속내에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세 폐지 하랬더니 오히려 양도세 부과한 기재부…“전체시장 못 보는 이기적 행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코스피200선물과 옵션·ELW(주식워런트증권)등 일부 파생상품에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올해 4월부터 코스닥150선물·옵션, KRX선물, 섹터·배당지수 등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부과된다.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장 전 국내 장외 파생상품과 해외 장외 파생상품에도 예외 없이 모두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양도세 부과에 대해 “파생상품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는 명목상의 이유를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번 기재부의 결정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파생상품에까지 ‘징수의 ‘손’을 뻗쳤다는 평가다. 특히 증권세 폐지·인하 요구에도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기재부의 속내가 이번 결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 기재부의 발표로 그간 일부 파생상품에 부과됐던 양도세가 국내외 모든 파생상품에 매겨진다. 기재부는 파생상품간 과세 형평성과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결국 전체시장 발전보다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증권세 폐지·인하 요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여·야를 불문하고 국내 정치권에서부터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먼저 제기된 후 금융당국·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증권세 폐지·인하 추진은 현재 위기의 국내 자본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부흥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유독 기재부만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를 냈고 이후 증권세 폐지·인하 추진은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하고 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증권거래세 조정은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세 폐지·인하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던 기재부가 파생상품 양도세부과 결정까지 내리자 관련업계는 물론, 투자자와 정치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성과내기에 급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세수 확보라는 이유 하나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를 반대하고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며 “기재부가 지난해 증권세 이슈로 세수가 줄 것이 우려되자 파생상품 양도세로 선제공격을 하며 청개구리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업계 “시장 유동성 축소되고 세수확보 실효성 적어”…투자자 “거래 줄어 시장 위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시행이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전체 주가지수와 자본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부담마저 더 커져 거래가 더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증권거래세 유지와 함께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부과 등으로 자본시장이 받게 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며 “당장 부과되는 횟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시장에 주는 부정적 의미의 시그널이 크다”고 말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150 옵션, 섹터지수와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선물 등 파생상품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해 추가 거래 위축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파생상품 양도세 확대는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유동성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의 영향에 대해 시장 전체의 유동성 축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해 거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융소비자들도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에 보호 장치도 없이 세금만 더 부과하겠다는 기재부의 논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파생상품 양도세 확대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세수확보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적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례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유도를 목표로 개발한 KRX300 지수의 경우 아직까지 국민연금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는 기존 법령상 법인세 형태로 지수 관련 소득에 세금을 내온 점을 고려하면 KRX300 거래의 1% 남짓인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 대비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해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과세였던 파생상품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해진다”며 “새 법령 시행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 거래 비중이 전체시장에서 적은 점을 감안하면 세수확보 실효성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과세에 대해 저항감을 내비치며 시장상황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결국 파생상품으로 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파생상품 자체가 본래 리스크가 큰 상품임을 감안했을 때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만 뜯어가겠다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강형구 한국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파생상품 양도세가 시작되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 거래가 줄어들고 처음에 시장 자체가 많이 휘청거릴 것이다”며 “특히 투자자들의 수익에 양도세가 큰 영향을 미칠 경우 더 많은 부작용이 미치게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한 강국장은 “파생상품 자체가 안 그래도 리스크가 큰 상품에 속하는데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도 없이 과세만 더 하겠다고 하니 저항이 더 심해지는 것이다”며 “현재 다른 투자대안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 손실과 만회, 여기에 세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파생상품 투자에 더욱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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