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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타임뉴스=김금희 기자] 전라남도가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2019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착수했다.
전라남도는 올해 약 485만 필지(전체토지의 84%)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해 토지 특성 불일치로 인한 지가 산정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개별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분양가격 수준으로 조정해 실거래가격과 일치시키고, 수년 동안 인허가나 형질 변경이 없었던 토지 특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 간 토지가격 균형 회의를 개최해 개별 토지 특성은 같으나 행정구역이 달라 불균형을 이룬 지가를 바로잡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오는 2월 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가 산정 및 검증은 4월 12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지가 검증은 5월 7일까지 할 예정이다. 이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며,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를 완료하면 최종 확정된다. 유영수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개별토지의 특성을 드론, 공간정보 위성영상 등 최신 기술과 현지답사를 통해 정확하게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도민들께서는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이의신청 기간 등을 잘 알아뒀다가 본인 소유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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