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지원 금액은 1곳 당 2,000만원 이내
김금희 | 기사입력 2019-01-24 14:50:20

[광주타임뉴스=김금희 기자]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24일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와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광주시 광산구

이번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추천하는 제도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광산구는 재원을 출연하고, 특례보증을 받을 소상공인을 추천한다.

신보재단은 추천받은 소상공인에게 시중 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신용을 보증하고, 기업주치의센터는 보증 대상 발굴과 컨설팅으로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는다.

광산구 특례보증으로 영세 소상공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1곳 당 2,000만원 이내다. 협약에 따른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신보재단 광산지점(062-950-0013)에서 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오늘 협약이 담보 부족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고, 서민경제 안정과 골목상권에 숨통을 터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보재단은 지난해 광산구 소상공인에게 총 880억원 상당의 대출보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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