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 명절 전·후에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차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합동으로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2열주차, 허용구간·시간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경고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주차질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며,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