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협 “이사 13명 피복비 1300만원 되돌려준 사건” 안동선거관리위원회 셀프조사 논란
지난 2015년도 에도 조합장 선거법위반 벌금형 받은 사실 있어.... 안동농협 비리의혹 논란 배일 벗겨지나?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1-25 10:39:05

[안동타임뉴스=김정욱] 경북 안동의 한 농협 조합장이 간부직원 갑질폭행논란 및 땅투기 사건에 휘말리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사들 13명 에게 피복비용 1300만원을 입금한 사건을 두고 해당 선관위의 봐주기 조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및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 안동농협 이사들 13명 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1,300만원을 피복비 명목으로 입금후 되돌려줘 사전선거법위반혐의로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농협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통장으로 돈을 받은 이사 A씨가 선거법위반혐의로 몇십배의 벌금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되돌려주자 농협 관계자인 상무 B씨가 나머지 이사들에게도 입금된 돈을 반납 해달라며 직접 전화를 걸어 모두 반납 처리됐다.

한편 사건을 조사한 선관위 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금품이 오간 사건을 경고조치로 마무리 했다.

이에 조사를 맏았던 선관위 지도계장 C씨는 약 2002년경 수지예산서 피복비 몫으로 지출했던 사실과 관례적으로 피복비를 지급했던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등을 고려해 경고조치 했다며 혼자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안동농협 6선인 조합장 B씨는 지역 최다선으로 1999년 첫 당선된 이래 20년 가까이 재임해 왔으며, 6번에 선출직 조합장 선거를 경험해본 당사자 이기에 누구보다 선거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장 B씨는 지난 2015년도 에도 100명 내·외의 조합원들에게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와 음향업체에 당선 시 500만원의 기부행위를 약속하는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벌금80만원을 받아 조합장직을 겨우 유지할수 있었다.

안동시 농협 조합원인 D씨는 조합장 B씨가 최다선으로 농협조합원 내부에서 지난 갑질폭행 논란과 땅투기 등 경찰수사에 대하여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중앙회 감사에 지적된 사건에 대하여 조합원은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본지 기자는 농협관계자의 반론을 듣고자 농협관계자 모 상무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확인하고 보도를 했냐고 호통을 치면서 끊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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