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조상 땅 찾아주기‘호응’…지난해 2천49명 혜택
본인과 상속인 토지소유 현황 찾아주는 서비스
김응택 | 기사입력 2019-01-25 11:22:23

[부천타임뉴스=김응택기자] 부천시는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만 7천978명이 이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2천49명이 5천809필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면 무료로 찾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 확인 외에도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동산정보포털 씨:리얼(https://seereal.lh.or.kr)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