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빗장경제학'일자리 2만4570개 창출·기업투자 3조7천억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1-27 23:24:28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제정책 프레임중 하나는 족쇄를 풀어내는 일이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있는 빗장을 풀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들이 '벌꿀'을 찾아 오도록 유도하고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규제(빗장)개선 노력을 통해 총 128건의 규제가 개선된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이를 통해 2만4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7000억원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한 결과 12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규제개선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창출 3건,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4건, 지역경제 활성화 2건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 개발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이 꼽혔다.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공원에서도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용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장지 조성 시 기존 수목장외에도 화초형, 잔디형을 허용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시 신고와 허가 모두 군부대 협의를 면제하도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애등급 3급 일부에만 한정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범위를 3급 전체로 확대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등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개인용이동수단의 경우 도는 이용자 급증과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지난해 4월 관련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여가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개인용이동수단 관련 신산업과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 간척지에서도 지역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꼽혔다.

이 가운데 간척지는 단년생 경작이나 시험?연구용 경작만 할 수 있었으나 사용범위를 향토문화축제와 문화예술 공연, 전시까지 늘린 것으로 2016년 중단된 안산시 꽃 축제와 록페스티벌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해당 축제에 연간 1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300억 원의 투자유치와 6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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